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냉장고 제품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기계기구 등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김치 냉장고’ 판매 촉진을 위하여, 사실은 위 김치 냉장고 내 김치 통에 대하여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DA 인증‘ 이라고 기재하고, 광고로 허용되는 정부기관 등의 인증이 아닌 ‘HS 마크 인증’, ‘ 친환경 김치 통’ 등으로 기재한 광고 전단 물 및 B 제품 안내 카 달로 그를 제작한 후, 2015. 9.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6. 일자 불상 경까지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H’ 등 전국 약 1,210개 상당 B 제품 판매장에 매월 약 290,000 부씩 총 2,907,520 부를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널리 알리고, [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B 제품 판매장에 위 광고 전단 물 총 21,044개를 배포하여 위 김치 냉장고 내 ‘ 김치 통’ 용기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기구인 김치 통에 대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진술서
1. J 현장 사진, B 제품 안내 카 달 로그, 오프라인 판매점 POP 광고물 부착 사진, B 실증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김치 통 광고물 제작 관련 자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