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2010. 3. 16.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한도액을 490만 원, 지연손해금율 및 연이율을 48.54%로 정하여 38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추가 대출 및 채무 일부의 변제를 반복하여, 2012. 9. 10.을 기준으로 피고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460만 원이다
(이하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2. 이 사건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0.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 원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