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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26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4.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48.54%로 정하여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1. 9. 6. 기준으로 위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은 1,350,000원이고, 피고는 2011. 9. 6.부터 이행지체에 빠졌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2. 3. 30.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각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 원금 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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