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2.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 예외적으로 그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는 그 제공 목적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
는 점,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이 명시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은 매우 다양하므로 법적 분쟁 해결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조항은 제공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그 외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금융실명법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생략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생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6. 생략
②~⑤ 생략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있다.
②~③생략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민사소송법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ㆍ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구속성예금 수입ㆍ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ㆍ출자자대출ㆍ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 등의 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하여(제2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매 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 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다음 각호의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⑤삭제
참조판례
3.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3-684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 판례집 17-2, 81, 90
당사자
청 구 인한○옥
대리인 변호사 이돈영
당해사건대법원 2007마67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 제347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2653 구상금 사건의 피고인데, 위 소송 진행중 위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여 기업은행 ○○지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1993. 1. 1.부터 2004. 5. 31.까지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청구인은 위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즉시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대법원 2007마672)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07카기96)을 하였다.
그런데 2008. 9. 26. 위 재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7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8.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7조 제2항,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위 조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소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347조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민소법 조항들’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민소법 조항들에 대하여
민소법 제290조와 민소법 제347조 제2항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를 모두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또한 민소법 제3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소송당사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담당법원은 위 ‘제3자’에 소송당사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로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제공되는 거래정보 등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짓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비밀보장의 예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거나 그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인 요건만 규정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도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밀해제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비밀보장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요건 및 그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법원에 부여하여 거래정보 등의 비밀해제의 정당성에 관한 재판 그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허용하는 일반 소송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밀해제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 입증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 금융실명법 시행 전의 거래정보 등까지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거래정보 등에 관한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요지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ㆍ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어긋나거나 그 밖에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민소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대한 판단
가.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1)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오늘날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거래행위는 현대의 국민경제와 국제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있는바, 금융기관은 거래행위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취득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보기술의 발달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확대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한 개인의 모든 행위를 추적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하여 취득된 특정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남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었다.
금융실명법도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금융실명제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주된 규율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즉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도 안 된다(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조 제1항).
여기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ㆍ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금융실명법 시행령 제5조), ‘거래정보 등’이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중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
(2) 비밀보장의 예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거래정보 등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및 정치부패·정경유착 감시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정보 등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있어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바, 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각종 조세관계법률에 의한 행정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③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④ 금융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그러나 비밀보장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은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제1항 본문), 이 경우라도 그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이 명시된 금융위원회 소정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제4조 제3항), 예외 조항을 통해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4항).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제6조 제1항) 거래정보 등의 예외적 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거래정보 등이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제4조의2), 그 제공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제4조의3), 금융위원회도 거래정보 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제4조의4), 무분별한 정보제공에 대한 감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의 명확성원칙 등의 위배 여부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일컫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재판, 수사, 조세, 국정조사, 금융감독 등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조항의 입법취지, 예외적으로 그 제공이 허용되는 거래정보 등의 범위는 그 제공 목적과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상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이 명시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4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당해 목적, 즉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은 당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내용과 당해 소송에서의 다툼의 양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므로 법적 분쟁 해결의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사전에 구체적, 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다.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의 기본권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 판례집 17-2, 81, 90 참조).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적 분쟁에 있어서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타인에게 그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제출명령의 필요성이나 소송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다툴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48조). 다만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법률로써 구체적, 서술적,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인 법원에 맡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외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거래정보에 관련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은 2006. 3. 24. 금융실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97. 12. 31.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여 온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1961. 7. 29.부터 시행된 구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82. 12. 3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됨) 제4조, 1983. 1. 1.부터 시행된 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폐지됨) 제5조 제3호, 1993. 8. 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금융실명법에 의해 폐지됨) 제4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적금 등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별지
[별지]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348조(불복신청)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고객예금횡령ㆍ무자원입금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구속성예금 수입ㆍ자기앞수표선발행 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ㆍ출자자대출ㆍ동일인 한도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6. 생략
7. 생략
8.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당해 부동산 거래를 알선ㆍ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3.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요구 및 제공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①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제3조ㆍ제4조의2 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제4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