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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문언, 입법 목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관의 법보충작업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항고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을 고려하여 미리 그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 제3자의 문서 소지 여부 및 문서제출의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심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제3자만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인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고객의 동의 없는 거래정보 등 제공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위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3조 ),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대법원 2008. 3. 14.자 2006마1301 결정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를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그 요건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아 제1심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이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또는 재항고인의 평등권, 사유재산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그 문언, 입법 목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관의 법보충작업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항고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을 고려하여 미리 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 제3자의 문서 소지 여부 및 문서제출의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심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제3자만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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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8.자 2007라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