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02:30경부터 같은 날 12:58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그 전 휴대폰 대리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의 휴대폰(D)으로 남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E)으로 총 5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3. 3. 14. 02:30경부터 같은 날 12:58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위 휴대폰(E)으로부터 남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F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을 빌려 주었다가 위 일시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받아 자신이 이를 소지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2014. 6. 12. 제출된 참고자료(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F은 자신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이 법정에서는 처벌이 두려워 자신이 위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