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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1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만기일이 2016. 6. 19.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ㆍ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C를 소개받아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20.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C와 성명불상 공범 2인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C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위 서울남부상설시험장 1교실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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