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전단지를 통하여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 등을 알게 되어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한 후,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각 100만 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0. 오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림역 앞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 중인 B 등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B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B으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경인상설시험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위 경인상설시험장 1교실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