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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77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 C으로 스마트폰 어플 “D”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 중학생)으로부터 얼굴이 나온 교복 입은 사진, 가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보내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 14:30경부터 2013. 3. 1. 14:09경까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확보한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폰 C의 카카오톡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 F의 카톡에『사태사이로 찍어서 보내, 다리 사이에 카메라 대고 찍어서 보내봐, ㅎㅎㅎ 자위해봐, ㅎㅎㅎ 자위하는거 보여주면 안올릴게, 싫어 5분, 퍼트리길 원하면 3분 하던지, 질속에 손가락 넣어서 찔러보기도 있어야되, 벌리면 안 아물어지는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E간의 카톡 대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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