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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의 피고인의 집에서, 1주일 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19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팬티 색깔이 뭐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폰섹스를 하자”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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