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의 피고인의 집에서, 1주일 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19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팬티 색깔이 뭐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폰섹스를 하자”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5조(고소인의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