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가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건물의 10m 거리에 있는 위 E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위 E로 이사 와, 초등학교 동창인 F 및 F의 아내인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반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남편 F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가.
2010. 10. 21.경 강간 피고인은 2010. 10. 21. 02:00경 피해자의 남편 F가 집을 비운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살짝 열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벽돌 두 개를 창 밖에 놓은 다음 신고 온 슬리퍼를 위 벽돌 위에 벗어두고, 위 안방 창문을 활짝 열고 점프하여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위로 살그머니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위와 같은 인기척에 놀라 잠을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0. 11. 18.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1. 18.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절반 쯤 열고 상체를 위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위 안방 창가 옆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살짝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0. 12. 29.경 준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