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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95,000원 및 그 중 10,5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7,4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송하는 선박엔진 등의 제품을 운송선박에 고정하는 고박작업을 도급받아 그 계약기간동안 수행한 고박작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운송선박명 고박작업내역 2013. 3. 4. 고려5001호 엔진 3대 2013. 3. 18. 현대9001호 엔진 1대 2013. 3. 27. 현대9001호 엔진 2대 2013. 3. 29. 현대9001호 엔진 3대 2013. 4. 14. 건민7002호 엔진 2대 2013. 4. 17. 건민7002호 엔진 2대 2013. 4. 22. 건민7002호 엔진 3대 2013. 5. 8. 건민6001호 엔진 1대 2013. 5. 10. 건민6001호 엔진 2대 2013. 5. 27. 고려5001호 엔진 2대 2013. 5. 30. 고려5001호 엔진 3대 2013. 6. 3. 고려5001호 엔진 1대 2013. 6. 5. 고려5001호 엔진 2대 2013. 6. 10. 고려5001호 엔진 2대 2013. 6. 16. 고려5001호 엔진 3대 2013. 7. 5. 고려5001호 엔진 1대 2013. 7. 14. 대양5001호 엔진 2대 2013. 7. 16. 대양5001호 엔진 2대 2013. 7. 18. 대양5001호 엔진 2대 2013. 7. 24. 장원5001호 엔진 2대 2013. 7. 26. 장원5001호 엔진 2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위 표 기재와 같이 고박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한 고박작업에 따른 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013. 3월분 1,056만 원, 4월분 7,425,000원, 5월분 957만 원, 6월분 957만 원, 7월분 1,28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합계 4,9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선 동방11호에 피고가 운송하는 메인엔진의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위 엔진이 바다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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