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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41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이유

... 선박제작공급계약 ‘B’이라는 상호로 선박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 29. 원고가 피고에게 48톤급 72피트 E 여객선 2척(2호선 및 3호선, 이하 두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하고, 각 선박은 호선별로 특정한다)의 선체를 계약금액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하 같다)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선체제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체 제작공사 계약서 갑 : 피고, 을 : 원고 계약 건명 : 48톤급 72피트 E 여객선 2척(알루미늄선 선체 제작 계약건) 계약금액 : 1,200,000,000원/ 부가세 별도 *일금 6억 원/척당 × 2척 납품 완료 연월일 : - 2호선 : 2014. 6. 23. (네스팅파일, 상세도면 제공일에서 120일) - 3호선 : 2014. 7. 8. (네스팅파일, 상세도면 제공일에서 135일) 제3조(계약조건) ③ 선체공사의 범위는 첨부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인도조건) ① 본선의 인도는 갑이 지정한 G단지 내 장소로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선각공사 업체인 을이 부담한다.

② 본선에 관한 소유권은 공정별 기성금 지급완료 제작상태에서 갑의 소유이며, 위험부담은 본선의 인도 전까지 을의 책임이며, 선체공사가 완성되고 결제가 완료되면 갑에게 이양된다.

제7조(계약금, 기성금 지불 및 하자이행증권) ① 계약금의 지급방법은 총 계약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계약시점에 지불하며, 기성금은 판재절단식 행사 진행 후 1주일 이내에 30%, 판재절단식 이후 2개월 시점에 30%, 선체 인도시 잔금 20%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을은 선급금을 지불받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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