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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7: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을 출입하는 남성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알루미늄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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