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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3회 위반하여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5. 13:0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5. 13:30경 남양주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으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하단에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5. 25.”이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본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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