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6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85266/123560000 지분에 관하여 2013. 8.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