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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02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3. 3. 3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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