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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2066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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