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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필봉산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 도로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1,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잠시 하차하였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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