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다정북로 90, 1번국도 우측 합류구간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차량을 수리비 1,05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CD, 사고관련영상캡쳐,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