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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103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다가 2005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C의 스포츠용품점의 직원이었고, 2005년경부터 위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송금 등 원고는 2003. 8. 13.부터 2012. 11. 20.까지 109회에 걸쳐 피고 측에게 별지 목록 중 “금액”란 기재 합계액 상당인 약 2,700,000,000원 원고는 2,720,53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과 유사한 2,809,53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다만 별지 목록 29번 2006. 6. 31.자 10,000,000원, 34번 2006. 8. 22.자 1,000,000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2003. 9. 18.자 10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2015. 5. 1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1 참조). 을 주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송금하거나 출금하여 현금 내지 수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매매 및 교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3. 9. 18.경 피고 측으로부터 광명시 H 토지 중 100평을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측에게 피고 D 명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100,000,000원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2005. 3. 11.경 피고 측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I 101-7호, 101-8호, 101-9호(3개의 구분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와 광명시 H 토지 중 200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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