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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있는 점, 모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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