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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4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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