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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고정27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76평의 실내 면적에 테이블 40개, DJ박스, 음향시설, 레이저 특수조명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신고증, 업소 사진, E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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