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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8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경 위 D의 주거지 부근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후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아파트 406동 418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8. 내지

6. 9.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 노상에서, E과 함께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의 상호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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