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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4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1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15.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3.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E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F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및 거래명세표

1. 2014. 2. 1. ~

4. 30. 피의자 A가 E에게 발신한 내역

1. 수사보고 A DNA 확인, A DNA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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