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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두 번의 결혼을 통하여 4명의 자녀들이 있었으나, 2000.경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과거의 기억을 잃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은 미혼이고 피고인의 4명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아니라 피고인의 조카들이라고 속여, 그렇게 믿고 4명의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다가 원심 재판 도중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4, 7, 8, 9, 12 내지 18의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7.경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마치 혼기를 놓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여 전폭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그것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의 제수 G에게 “교통사고로 죽은 오빠의 자식 4명을 키우느라 난 혼기를 놓친 처녀다”라고 속이고 그녀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오빠의 자식들을 데리고 살면서 혼기를 놓쳐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무렵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귄 후 피해자에게 "미용재료를 구입해야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반드시 2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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