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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1 2018가단1235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된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5명의 자녀들이 있다.

나. 원고와 4명의 자녀들 사이에 상속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3느합25)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에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배우자 원고와 계약하며 아직 상속등기 전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하며, 이 사건 건물 상속 등기 후에는 상속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과 말소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5. 7.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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