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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경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우자 및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 마치 혼기를 놓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여 전폭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그것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의 제수 G에게 “교통사고로 죽은 오빠의 자식 4명을 키우느라 난 혼기를 놓친 처녀다”라고 속이고 그녀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위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오빠의 자식들을 데리고 살면서 혼기를 놓쳐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무렵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귄 후 피해자에게 “미용재료를 구입해야하는데 돌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반드시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말로는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결혼할 사이임을 핑계 삼아 위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 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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