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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167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에게,

가. 피고 포도몰 주식회사는 별지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하 ‘원고 도이치리테일’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신림로 330에 있는 지상 15층, 지하 8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3. 2. 21. 원고 도이치리테일과의 2013. 1. 2.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 소유자이다.

나. 피고 포도몰과 사이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1) 피고 포도몰 주식회사(이하, ‘피고 포도몰’이라 한다

)는 2010. 12. 29.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일부, 1층 일부, 2층 일부, 3층 내지 5층 전부, 6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000,000,000원, 월 임대료를 38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위 임대차계약시 피고 포도몰이 위 임대차목적물 외에도 이 사건 건물 11층 일부, 13층 일부, 15층 일부를 임대료 없이 피고 포도몰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2) 이후 원고 도이치리테일이 2013. 2.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고 포도몰은 2013. 1. 31. 원고 도이치리테일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 승계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4.3 미지급 임대료가 2개월 분에 이르는 경우 또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월 임대료 지급이 총 3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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