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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30 2019가단3330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구미시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D 토지 위에 있는 토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소외 E의 부친이다. 2) 원고는 2018. 11.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건물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다.

나. 원고 측의 공사 수행 1) 원고는 2018. 11. 29.경부터 2019. 3. 5.경 사이에 다른 건설노동자인 F, G, H, I(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노동자들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기간 동안 자신을 포함하여 F 등의 출근 내역을 장부에 정리하고 이를 관리하였는데, 그 출근장부(갑 제1호증)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위 출근장부 제1면에 기재된 ‘J’는 ‘I’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A) 1인이다. 피고는 건설노동자들이 실제 일한 일수에 비례하여 전체 노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전체 노임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 이를 F 등에게 분배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2020.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제6회 변론조서 등 참조 . 별지 2 기재 출근장부에 의하면, 원고는 총 37일, F는 총 17일, G은 총 13일, H는 총 10일 갑 제1호증에는 H가 일한 날이 총 12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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