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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5가단20959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장식업, 철골제작 시공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으로서 2009.경부터 2010. 9.경까지 현장팀장 C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10.경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현장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인테리어 용역 직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직원을 각 현장에 팀별로 파견하면, 현장팀장은 매 달 말일 각 팀원들이 한 달간 실제로 일한 품수를 정리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일용근로집계표(현장출력인원체크)를 작성한 뒤 각 품수에 따라 산정한 노임을 매월 10. 내지 15.경 사이에 지급한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2015. 10.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의 경리직원 D와 공모하여 2010. 7. 12. 팀 전체 노임으로 2,7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27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570,000원을 횡령하고, 2010. 8. 10. 3,54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305,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765,000원을 횡령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0. 7. 12.부터 2013. 9. 17.까지 총 23회에 걸쳐 27,616,75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 수사검사는 2016. 6. 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별지 목록 ‘각 품수조작 및 부당이득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7. 12.부터 2013. 9.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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