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충북 음성군 C에 위치한 농지 2,069㎡에 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판 넬, 컨테이너 창고 등을 쌓아 놓아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 공시 지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을 뿐 아니라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