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정17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택시 B 답 4,044㎡ 의 소유자이다.
누구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컨테이너 및 가설 건축물을 무단 설치함으로써 위 농지 중 33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 농지 전용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