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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노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23.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2000 고합 339, 2000 감고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건에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05년과 2006년에도 같은 죄로 두 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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