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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316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5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2. 29. 이 사건 도급계약이 기존의 장기계속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되어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최초 준공일인 ’2009. 8. 11.까지‘에서 위 계속비계약의 준공일인 ’2011. 12. 10.까지‘로 연장되었고,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거쳐 위 계속비계약의 최종 준공일이 ’2016. 12. 31.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도 최종적으로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된 공사기간인 2009. 8. 12.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5차수 계약의 최초 준공일 다음날인 2009. 8. 12.부터 계속비계약의 최초 준공일 2011. 12. 10.까지의 부분) 원고는 5차수 계약과 계속비계약이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계속비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계속비계약의 준공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계속비계약은 5차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계속비계약의 준공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5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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