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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5: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남편인 F과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이 뭔데 끼어들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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