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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4:1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D과 시비가 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뭔데 끼어들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폭행하는 등으로 112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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