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쪽 밑에서 1, 2 째줄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를 ‘E’ 로 고침 5쪽 11 째줄 ‘ 장래의 채부 ’를 ‘ 장래의 채무’ 로 고침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 관계는 기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피고와 E 사이의 채무관계이므로 비록 기존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계약 이전에는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합의 계약을 함으로써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약속어음 역시 이 사건 합의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수하게 된 원인 관계는 이 사건 합의 계약이고, 이 사건 합의 계약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가 이 사건 합의 계약 전에 발생한 E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단말기 대금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 채무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효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