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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708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대표권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D과 원고의 사주인 G, K 사이에 2003. 5.경 체결된 합의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계약’이라 한다

)은 D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사준공업무를 수행하되, 다만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과, 2005. 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인데, D이 정해진 기한 내에 기존채무 변제와 공사완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합의계약은 그 무렵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늦어도 합의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5. 5. 6.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될 무렵 해제되었다. 따라서 D의 대표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D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계약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사주인 G, K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원고가 G, K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합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시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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