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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3나12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오기의 수정 * 3쪽 12행의 ‘2011. 9. 27.’을 ‘2011. 9. 26.’로 고침 * 3쪽 16행의 ‘2011. 9. 27.’을 ‘2011. 9. 26.’로 고침 * 4쪽 2행의 ‘2010. 10. 7.’을 ‘2011. 10. 7.’로 고침 * 4쪽 19행의 ‘대전지방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침 5쪽 12행부터 7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ㆍ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ㆍ전부 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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