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파이프강관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른 보관료가 483,072,362원에 달하자, C의 직원인 D 팀장은 2018. 2. 9.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보관료 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C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관료를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합의 이후 C를 상대로 2018. 2. 28. 165,000,000원(보관료 150,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 2018. 3. 30. 209,000,000원(보관료 190,000,000원, 부가세 19,000,000원), 2018. 4. 23. 22,000,000(보관료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한편, E은 2018. 4. 23. C로부터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파이프강관을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파이프강관을 대금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8. 4. 27. C의 피고에 대한 보관료 채무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6,000,000원 합계 396,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3. 및 2018. 4. 30. 2회에 걸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돈 3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8. 4. 27.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직접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