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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9 2018가단220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파이프강관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른 보관료가 483,072,362원에 달하자, C의 직원인 D 팀장은 2018. 2. 9.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보관료 지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C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관료를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합의 이후 C를 상대로 2018. 2. 28. 165,000,000원(보관료 150,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 2018. 3. 30. 209,000,000원(보관료 190,000,000원, 부가세 19,000,000원), 2018. 4. 23. 22,000,000(보관료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한편, E은 2018. 4. 23. C로부터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파이프강관을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파이프강관을 대금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C는 2018. 4. 27. C의 피고에 대한 보관료 채무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6,000,000원 합계 396,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3. 및 2018. 4. 30. 2회에 걸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돈 3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8. 4. 27.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36,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직접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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