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7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63,00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 변제기 이자 대여액(원) 실제 교부액(원) 1 2012. 11. 12. 2013. 6. 30. 월 2% 20,000,000 20,000,000 2 2012. 12. 20. 2013. 6. 30. 월 3% 20,000,000 20,000,000 3 2013. 1. 7. 2013. 6. 30. 월 3% 20,000,000 16,800,000 (2013. 4. 7.까지 3개월분의 선이자 공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6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14. 4. 30.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피고가 가입한 보험 2건의 월보험료 25회분 합계 25,020,000원을 대납하였고, 위 보험 2건의 해약환급금 합계 13,094,255원을 위 대납 보험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순번 1번 대여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순번 2번, 3번 대여금 가)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 내지 3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