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3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 06:41 경 인천 중구 연안 파출소 관내 B 센터 앞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