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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755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17:5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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