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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8가단51884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6.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1. 1월경 D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E 커피머신(이하 ‘이 사건 커피머신’이라 한다)을 위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12. 2. 26. 16:4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사무실 일부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이 그을리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1)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사무실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G가 F에게 보험금으로 43,430,179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1480)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18. 1. 26. ‘원고는 G에게 23,169,884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5.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687)에서 2018. 7.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커피머신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G에게 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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