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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07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5.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원고의 병원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병원 사무실 천장에 오송조명 주식회사(이하 ‘오송조명’이라고 한다)가 제작한 LED전등 안정기(조명기구용 컨버터, 모델명 OS-HG50. 이하 ‘이 사건 안정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2016. 1. 12. 09:44경 원고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천장이 소실되고 냉ㆍ난방기기 및 의료기기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안정기에는 과열방지 부품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안정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 사건 안정기 설치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화재로 손괴된 에어콘 가액 상당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 제품의 소비자인 원고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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