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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828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르노삼성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원으로부터 대금 24,179,000원 상당의 C 에스엠5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주) 알씨아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사이에 그 매수대금 중 13,789,000원 상당은 이자율 7.9%로 하여 할부 48개월간 원리금 불입하고, 잔금 10,390,000원은 48개월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또는 할부로 계속 불입하며 타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2008. 7. 22.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100,000원인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09. 3.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할부금 중 원금 4,395,432원 및 이자 2,505,626원만 지급하고 더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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