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르노삼성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원으로부터 대금 24,179,000원 상당의 C 에스엠5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주) 알씨아이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사이에 그 매수대금 중 13,789,000원 상당은 이자율 7.9%로 하여 할부 48개월간 원리금 불입하고, 잔금 10,390,000원은 48개월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또는 할부로 계속 불입하며 타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2008. 7. 22.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100,000원인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09. 3.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할부금 중 원금 4,395,432원 및 이자 2,505,626원만 지급하고 더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