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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8.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 구입 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한 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4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서 피해자에 대한 할부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30, 9 층에서, C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자동차 할부 구입 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한 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에 대한 할부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일명 D에게 5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그 소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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