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이다.
원고는 2015. 10. 14.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및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량포기각서, 차량 운행허가 각서, 책임각서, 위임장 등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이 당시 ‘피고가 빌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조로 보관하고 만약 상당기간 이내에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물변제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자동차 판매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 등의 차량포기각서, 차량 운행허가 각서, 책임각서, 위임장에는 임의의 장소에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만 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재 항목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갑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자동차 판매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찰서에서는, C, D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 등을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의 사기범죄사실로 위 C 등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