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4 2017가단31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이다.

원고는 2015. 10. 14.경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 및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량포기각서, 차량 운행허가 각서, 책임각서, 위임장 등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이 당시 ‘피고가 빌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조로 보관하고 만약 상당기간 이내에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대물변제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자동차 판매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 등의 차량포기각서, 차량 운행허가 각서, 책임각서, 위임장에는 임의의 장소에 피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만 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기재 항목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갑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자동차 판매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찰서에서는, C, D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자동차 등을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의 사기범죄사실로 위 C 등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arrow